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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알면좋은정보 §§§§§§§§§§§§§§§§§§§§§§§§ | 2020. 2. 13. 09:39
연차(유급휴가)란? 연차휴가는 1년간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유급으로 휴식을 할 수 있는날을 뜻합니다. 일정시간동안 휴식을 통해 몸의 피로 회복을하고 건강유지, 문화생활등을 할수있는 좋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연차가 늘기 때문에 꽤 좋은 제도중 하나다. 연차는 요즘은 눈치 보지 않고 쓰는게 대부분이나, 엄청난 상사의 눈치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하다. 이건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쓰도록 하자.. 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신 연차 수당을 받을수도 있기도 하다. 단 조건이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조치를 했지만 근로자가 사용을 하지 않으면 회사는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 회사에서는 연차가 소멸되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