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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알면좋은정보 §§§§§§§§§§§§§§§§§§§§§§§§ | 2020. 2. 11. 11:19
현금영수증은 2005년부터 시행된 세무 제도로 국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받는 주목적은 소득공제입니다.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라는게 포함이 되어있고 즉 현금영수증을 등록함으로써 이미 세금을 냈으니 또 내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증명을하고 소득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그렇기 꼭 사용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발급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물가는 올랐지만, 그대로임. 다만 몇몇 변호사, 장의사, 공인중개사나 결혼관련, 이삿짐 업체 등은 연소득과 별개로 의무사항은 아니니 참고를 하자. 현금영수증 혜택을 보면 소비자는 근로소득자 혹은 근로소득자의 부양 가족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