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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2001년 처음 도입 된 제도로써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육아부담, 경력단절방지와 생활의안전 고용을 안정하기위한 제도임.

맞벌이 부부가 대다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통해서 생활비를 마련할수있다. 최근에는 남자도 많이 하는 추세다. 예전에는 여자가 양육을 많이 담당했지만, 요즘은 서로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집안일과 육아를 분담하기 때문이다. 독박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거의없어졌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서 1년간 쉴수있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고 자녀 한명당 1년 2명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경우 각자 1년씩 사용이  가능함. (남편 1년 아내 1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사업자로 부터 30일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합니다.

 

1.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도있음.

3.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이상이 되어야합니다.

4.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을함.

 

시작일부터 3개월간은 통상인금의 80%를 받습니다. 상한가 150만원 하한가 70만원이 정해져있고

4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50% 상한가 120만원 하한가 70만원이 정해져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일부 25%는 복귀후, 6개월 근무후에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빠육아 휴직 보너스제도를 받을수있습니다.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상한가가 250만원 하한가는 7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4개월 종료부터는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80만원 상한가 120 하한가 70만원이 정해져있습니다.

 

 

신청 방법

 

휴직일을 시작한날 이후 1개월부터 월단위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서류의경우는 3가지가 필요한데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와 확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은. 휴직 30일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청서와함께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면됩니다.

총두가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육아휴직 확인서입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www.ei.go.kr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한질문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달부터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수령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편으로도 가능

또한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꼭 참고를 했습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남자들도 꽤 많이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사용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것같네요.

지난해 기준으로 처음으로 2만명의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2018년보다 약 26.2%가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다보면 눈치가 보여서 쉽게 쓰긴 어렵죠. 실제로는 남성 직장인의 70%는 의향이 있지만 그중 11%만 마음편히 사용할수있다고 말을했고 38.4%는 불가능하다. 나머지는 눈치는 보이지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고하네요. 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승진 및 인사 평가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높았습니다.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40%이상이 육아휴직을 사용을하고,

외국기업은 30%정도 중소기업은 20%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해요.

 

OECD중 우리나라가 저출산 1위인데, 그에따라서 정부에서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있는추세다.

더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하는것 같음. 대부분 아이를 키울때 여자가 먼저 휴가를쓰고 남자는 버티는 빌드를 많이 타는데 이경우에 오히려 부인과의 마찰이 더생길수있으니 잘판단해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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