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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다운로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이유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다. 그외에 금융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직확인서를 다운받는 방법과 작성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이직을 하거나 실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때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와 함께 제출을 하는데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고 사용이 가능하다.

 

 

이직확인서 다운로드 방법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사이트에 먼저 접속을 해준다.

 

고용보험사이트에 탭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상단 3번째의 고용보험제도 > 피보험자격관리를 들어가 줍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이직확인서 순서로 구성이 되어있다.

신고서식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주면 된다.

 

 

이직확인서를 다운로드했다.

 

이제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2번까지는 무난하게 작성이 가능할것이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12번

 

11 : 자진퇴사,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2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폐업, 도산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31 : 정년퇴직 32 :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41 : 고용보험 비적용 42 : 이중고용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13번

 

13번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이직일을 포함해서 180일일이 되는 기간까지 역산하여 월별로 기재를 하면된다.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로 맞추고 작성을함 예를 들어서 19년 12월 31일 퇴사를 했다면, (19.07.05~19.07.31,19.08.01~19.08.31,19.09.01~19.09.30,19.10.01~19.10.31,19.11.01~19.12.30,19.12.01~19.12.31)

순으로 작성을 함.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14번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13번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기재합니다.

무급휴일이나, 결근일 등의 경우에는 그 일 수를 제외한 일수를 기재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15번

 

15번 통산피호범단위기간은 14번 보수지급 기초일수의 총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17번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을 적고, 해당 총 일수는 18번에 적습니다.

기본급, 그외 수당 작성을하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이직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산정기간3개월x3/12) 20번은 통상임금을 적을경우 이직일 기준으로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을 적어줘야하며, 22번은 이직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적어줍니다. 소수점은 반올림을하여 한시간으로 작성을함.

 

작성후 사업자 소새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팩스나, 우편, 온라인, 직접방문을 통해서 제출을 하면 완료가 된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설명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만든 영상을 통해서 쉽게 작성을 하자.

 

여기까지 이직확인서 작성방법과 다운로드하는법까지 작성을 해보았다.

대부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이서류가 필요한데, 직장을 그만두기전에 미리 말을해서, 알아서 처리가 되도록하는게 가장 좋다. 막상 일을 그만두고, 회사에 전화로 재촉하기도 많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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