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정리
- 알면좋은정보
- 2020. 2. 13. 09:39
연차(유급휴가)란?
연차휴가는 1년간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유급으로 휴식을 할 수 있는날을 뜻합니다. 일정시간동안 휴식을 통해 몸의 피로 회복을하고 건강유지, 문화생활등을 할수있는 좋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연차가 늘기 때문에 꽤 좋은 제도중 하나다.
연차는 요즘은 눈치 보지 않고 쓰는게 대부분이나, 엄청난 상사의 눈치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하다.
이건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쓰도록 하자.. 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신 연차 수당을 받을수도 있기도 하다. 단 조건이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조치를 했지만 근로자가 사용을 하지 않으면 회사는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 회사에서는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전에 얼만큼 휴가가 남았는지 대신 공지를 해야함. 그리고 소멸 2달전에도 의무적으로 말을 해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한다.
내가 작년에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올해는 연차가 생긴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주어지는 연차는 다르다.
이걸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1년 미만은 11일
1~2년차는 15일
3~4년차는 16일
5~6년차는 17일
7~8년차는 18일이다.
3년이상 근속시 15일에서 1일이 추가되어 16일이 되고, 그이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증가를 한다.
연차는 최대 25일까지다.
만약에 막입사를 해서 1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은사람도 연차를 사용이 가능할까?
1년간 80% 이상 출근이 조건인데 입사한지 1년이 안되었다면 이러한 기준을 지킬수가 없다.
이건 개정된 연차법에 따라서 다른 기준으로 연차가 주어진다.
1년 미만의 경우는 1개월을 만근을 하는 경우 연차가 1개씩 발생을 하며 12개월간 11개를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은 수당 계산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다.
연차수당이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개인적으로는 연차를 주로 금요일에 사용을 해서 금토일 쉬는걸 매우 선호한다.
이게 아니라면 월요일에 붙여서 사용을했음. 연차를 막상써도 친구들은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적인 은행업무나, 쇼핑을 하러 자주 나간다. 친구와 맞춰서 쓰는게 참 좋은데 이게 회사사정마다 달라서 맞추기가 꽤 힘들더라, 눈치를 많이보는것 같은데 나에게 주어진 혜택이자 법으로 정해져있으니 무슨일이 없다면 꼬박 연차를 잘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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