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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조회등록

 

 

현금영수증은 2005년부터 시행된 세무 제도로 국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받는 주목적은 소득공제입니다.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라는게 포함이 되어있고 즉 현금영수증을 등록함으로써 이미 세금을 냈으니 또 내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증명을하고 소득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그렇기 꼭 사용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발급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물가는 올랐지만, 그대로임. 다만 몇몇 변호사, 장의사, 공인중개사나 결혼관련, 이삿짐 업체 등은 연소득과 별개로 의무사항은 아니니 참고를 하자.

 

 

현금영수증 혜택을 보면

 

소비자는 근로소득자 혹은 근로소득자의 부양 가족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30%를 연말정산시 300만원 혹은 총 급여액의 20% 중 더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발급받은 사람이 납세자 혹은 납세자의 부양가족(단 소득금액이 연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법인은 소득세법 160조의 2와 법인세법 16조에 의거하여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법 60조 1항에 의거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조회등록 방법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을 한다.

 

로그인을 진행하자 방법은 3가지가 있다. (회원, 비회원 공인인증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들어간다.

대부분 소비자일거라고 생각을하는데 여기서 소비자 발급수단을 관리로 한다.

만약에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를 신청하려면 카드로 발급도 가능하다.

 

 

카드 발급또는 앱을 통해서 등록을 한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을 하면 번호를 바꿔도 국세청에서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실물 현금영수증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다는 점이다.

 

SKT는 Bill Letter, KT는 클립, LG는 페이나우, 삼성페이, 리브메이트, 롯데앱카드, 삼성앱카드, 신한FAN, 하나멤버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다.

적립방식은 다른 마일리지 앱과 똑같이 바코드 스캔을 통해서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조회방법또한 간단핟. 조회/발급에서 현금영수증 조회를 눌러준다.

 

사용내역 누계조회를 통해서 연도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전체누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등 거래 내역을 확인할수가있다.

사실 현금 결제시 할인이나 쿠폰 포인트 적립은 모두 불법이다. 이유는 현금 할인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 매출 누락하여 탈세를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임. 소비자입장세는 사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서 사용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긴하지만 말이다. 생각보다 연말정산이 제2의 월급이라고도 하는데 제대로 하지않으면 오히려 뱉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등록하고 사용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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