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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일정 정보

 

 

세무사는 전문직 자격시험 중 하나로 법인 같은 조직에 속해있진 않고 개인 사무소를 차리고 영업하는 세무사가 많습니다. 법인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원펌형태가 아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세무법인이 많습니다.

 

세무사는 무슨일을 하는가?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서에 각종 세금신고를 대신해 주거나 자문을 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회게장부를 대신 작성을 하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납세절차를 조언을 해준다.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고지 받을 경우 국세청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는데 이때도 세무사가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잇다.

또 국세청에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오면 세무자는 납세자를 대신해 조사를 받고 의견과 진술을 대신 해준다.

 

대한민국8대 전문직에 꼽히는 세무사는 전망은 쏘쏘한편이다. 이유는 세무사도 과잉공급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세무사에 합격을하면 개업을 주로 했지만,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개업보다는 증권사나, 은행, 일반기업에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다. 수익은 높은편이지만, 천차만별이라고 하다. 10년차의 기준으로 일년에 1억오천에서 2억정도의 수익이 있다고 한다.

 

 

세무가 되기위해서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한다. 1년에 한번 시험이 있고, 1,2차의 시험을 통과를 해야한다.

통상 2~3년이 걸리는게 일반적이라고 하고 이상적인건 2년만에 합격을 하는게 가장 좋다고 한다.

1차의 합격률은 20%내외로 상당히 높다. 1차는 절대 평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차는 2차에 비해서 매우 쉬운편이라고 한다. 1차에 합격을 하면 2차를 두번볼수있음. 기본적으로 영어 점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토익 700점, GTELP 65점 신탭스 340점이상이 필요함.

 

2020년 57회 세무사 시험일정 정보

 

 

1차 시험은 2020년 5월 9일 토요일에 있으며

2차 시험은 2020년 8월 8일에 치루어진다.

 

 

세무사 1차 시험 총 4과목을 시험을 본다.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은 고정이며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선택을 한다. 주로 행정소송법이 양이적고 쉬워서 많이들 선택을 한다고 한다.(행복소송법이라고 불릴정도.)

1차 세무사 시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평균 60점 이상에 40점 미만이 없으면 합격이다.

1교시는 재정학 + 세법학개론이 고정이고, 2교시에 회계학개론과 선택과목 1을 공부한다.

1차의 경우 합격률이 20%내외인데 그래도 높은편이라고 한다.

하지만 2차 시험에서 한번에 붙는경우는 거의 없다고한다.

 

 

1차 시험 면제 대상자

 

면제 대상자

제1차 시험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나)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라)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의 각 호의 시험의 일부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세무사 2차 시험은 합격률은 10%내외다. 본격적인 싸움이다. 주관식으로 시험이 치루어진다. 

1. 회계학1부(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

2. 회계학2부(세무회계)

3. 세법학1부(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특례제한법 중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이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이상인 사람 중에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한다.

 

시험은 대부분 최소 1년에서 일반적으로 3년안에 끝내는게 이상적이라고 한다.

세무사 시험일정을 보면 1차의 경우 5월초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년전 3월부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한다.

혼자서 독학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다. 그냥 유명한 인강 학원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라고 합격자들은 조언했다. 대한민국 8대 전문직으로 역시 쉽지 않은 시험임은 분명하다. 여기까지 세무사 시험일정 정보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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