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비용 방법 정리
- 건강
- 2020. 2. 28. 10:27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확산이 되면서 좋지 못한 소식만 나오고있네요.
이번 시간에는 검사비용 방법등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증상
무서운건 무증상인 상태로 감염이 될수도 있다는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증사은 감기와 비슷하게 인후통의 느낌이 생기고 고열 및 호흡곤란이 온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검사방법
의심증상이 있을때는 바로 병원이나 응급실등에는 방문을 하면 안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나의 동선으로 퍼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증상이 있을때는 관할보건소나 1339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검사비용
검사비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합니다. 무료이거나 유료가 될수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두가지로 분류를 합니다.(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먼저 의사환자는
-중국(홍콩,마카오 포함)방문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등)이 나타난자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 유행 국가 지역 * 방문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자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자
(사례1 :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나타난자
-코로나19 유행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원인미상 폐렴.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발열 : 37.5 ℃ 이상)
코로나 검사비용은 의사환자에 해당될시에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X-레이나 일반진찰은 비용을 따로 내야함)
또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라도 의사가 검사를 권고했을경우는 무료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해서 검사를 받을겨우는 16만원이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양성 반응이 나오면 급여로 바꿔서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검사비용에 대한 많은 불만이 있다는점이지만. 이렇게 대응을하는이유는 한정된 검사 인프라를 감안한것으로 경미한 의심 증상을 검사하느라 꼭 검사를 해야할 감염자들을 제때 검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적이 나오는점은 불평등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네요.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호흡기에서 검체를 채취한후 구인두(입)과 비인두(코)등에서 멸균한 플라스틱 면봉을 사용해 검체를 채취한다고 합니다. 3중 포장이되어 검사실로 이동을하고 임상병리사가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기간은 빠르면 6시간 늦으면 3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검사비용과 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만약 유증상이 보여서 검사를 할 경우에는 검체채취 가능 진료소를 꼭 미리 알아두고 방문을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검사 관련해서 여행자 보험은 안됩니다.
경기도 수도권중 아직 저희 도시는 확진자가 나오진 않고 있네요. 하지만 모든 식구가 서울 및 수도권으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 비용도 꽤 나오고 구하기도 힘든점이 매우 아쉽네요. 내일부터 어느정도 이제 구매가 가능할것도 한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먼가 티비를 볼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듭니다. 장을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도시 중심지에 사람이 많아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몇몇은 착용을 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시기에는 꼭 착용을 해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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